[생활] 짝눈(부동시)로 신체검사 4급(공익) 받은 방법.

저는 2000년도 태어나서 2019년에 신체검사 대상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짝눈인 것을 알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시력으로는 좌안 1.0 우안0.1 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때 약시 치료를 받았어야했는데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운이 좋게?!도 지금 20살이 되도록 좌안은 0.8 우안 0.01 이 나옵니다. 디옵토로 말하자면 좌안 -1.00 우안 -6.75 입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기준 을 보았을 때 양안 차이가 -5.0 이상 차이날 때 4급이라 저는 4급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신체검사로 판정이 나지 않기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일단 저는 약시로 병무용 진단서로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는 보험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약시 병무청 진단 비용은 약 13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짧았는지 약시가 부동시로 오기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가 약시라 약시 진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는 약시는 3년전 기록이 필요하고 부동시로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돈 13만원이 너무 아깝지만 현역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동네 안과에 갔습니다. 부동시는 병무용 진단서가 아니라 근처 병원에서 4가지 검사 후 의무기록지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고합니다. 다행히 의무기록지 사본을 발급 받는 비용은 약 4만원 정도로 병사용 진단서보다는 저렴했습니다. 의무기록지 사본을 병무청 등기로 보낸 후 이틀 후 4급 판정을 우편으로 통지 받았습니다. 가끔... 저를 부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짝눈이 심하면 한쪽눈으로 생활하게 되고. 한쪽눈으로 생활을 하다보니 두통과 어지러움을 굉장히 자주 느낍니다. 일상생활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짝눈으로 4급 판정 받은 과정이였습니다.

댓글

  1. 안녕하세요 ^^ 같은 2000년생이라 반가워요~
    저도 APELTOP님처럼 양안 차이가 많이 나서 신검 받기 전에 안과에서 부동시 관련 서류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1. 병무청에 의무기록지 사본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만 보내면 되나요?
    2. 신청서에서 "보충역 편입" 신청란에 체크하면 되는 건가요?
    3. 만약 4급 판정 통보 받으면 신검 받으러 출석 안해도 되는 거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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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급 판정은 병무청 신체 검사장에서 신체등급 판정관에게 받으셔야합니다. 즉 우편으로 보내서 4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체 검사 받으실 때 의무기록 사본을 지참하셔서 병무청에 제출하셔야합니다. 신청서에는 보충역 판정 즉 4급 판정 전이기 때문에 보충역 편입 혹 신입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병무청에 우편은 보낸 것은 신체 검사 받을 때 서류가 약시 서류였기 때문에 신체 검사 당일 날은 신체 등급 판정이 보류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날에 부동시 기록을 병무청에 보내고 4급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즉 질문에 주신 1,2,3 은 옳바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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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답변 감사합니다 ^^ 저,그러면 부동시는 병무용 진단서가 필요 없으니까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여도 가까운 병/의원에서 검사와 발급 받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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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네^^ 가까운 안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여도 가능합니다. 미리 안과에 전화하셔서 검사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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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익명6/08/2019

    저는 99년생이고 작년에 검사를 받았는데요. 제가 좌 1.5 우 0.1로 3급이 나왔어요(디옵터로는 모르겠네요). 작년에 비해 달라졌을 지도 모르지만 안과에 가서 제대로 측정해보고 만약 5디옵터 이상 차이가 난다면 변경하는게 좋겠지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력 기준은 잘 모르지만 작성자분 시력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3급이라니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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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단 시력의 정상치를 1.0으로 봅니다. 즉 디옵토는 0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주신 시력으로 추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안 1.5는 디옵토 0입니다. 우안 0.1은 -3.25D에 해당합니다. 즉 양안 차이는 3.25입니다. 3.25로 4급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현재 시력이 나빠지셔서 5이상 차이나신다면 재신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재신검은 자신의 의지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지 방법은 신체검사 받은 후로 4년동안 입대를 하지 않을시 재신검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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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익명6/09/2019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1.5여도 0디옵터군요. 오른쪽 눈이 더 나빠진 것 같긴 해서 일단 검사는 받아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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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녕하세요 같은 2000년 생입니다

    저도 현재 작성자와 같이 약시 인데요

    7살때 약시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꾸준히 했으나 결국 낫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에 병원에서 진단기록을 다 떼고나서 병무용 진단서를 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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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시 같은 경우 신빙성 여부가 떨어지기에 요구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일단 병무용 진단서와 더불어 의무기록(16세이전 과거 시력이 있는 기록) 사본, 초·중·고 건강기록부(시력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명세서 , 개인별 상태에 따라 VEP(시유발전위도검사) 등 필요합니다. 또한 치료 기록은 3년 전에 있어야합니다. 말씀하신 7살 약시 치료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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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녕하세요. 오늘 병무용진단서를 끊으러 갔네요

    여태까지 다녔던 병원 가서 진료기룍 폐용성 약시로 결국 제일 마지막은 좌안 (0.3) 우안 (1.0) 으로 좌안이 약시인 상태로 치료를 포기했었다고 되어있었어요. 중간에 호전 되는 듯해서 좌안이 0.6까지 되었다가 결국엔 다시 0.3으로 줄어들고 오늘 병무청지정 병원을 가서 검사 받아보니 좌안 0.4에 우안 1.0 이더라구요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우안이 1.0 이라 4급판정이 받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지금 0.4에 1.0인데 우안이 1.0이라서 4급 판정이 안 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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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이라서 안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시로 한 쪽눈의 시력이 0.5이하이면 4급이 나옵니다. 아마 서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듯 보입니다. 병무용 진단서를 끊기 전에 치료기록부터 확실하게 챙기셔야합니다. 약시 치료 기록이 없다면 현재 시력이 약시 기준에 맞다고 해서 약시 판정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만약 약시 치료 기록을 가지고계시다면 병무용 진단서를 약시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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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익명7/11/2019

    안녕하세요! 저도 2000년생이라 이번에 신검을 받으려 하는데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나안시력이 우안 0.01이고 좌안 0.1이라고 하네요. 이 정도면 3급인건가요?
    아, 그리고 난시도 같이 있는데 이점이 부동시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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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안 시력을 일반적으로 눈 가리고 재는 시력으로 조건에 맞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디옵토가 정확한 단위이기 때문에 우안, 좌안 시력을 디옵토로 말씀주시면 더 정확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급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부동시 측정에는 단순한 디옵토 차이이기 때문에 난시와는 별개입니다. 그너라 난시도 기준에 따라 4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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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익명8/26/2019

    저 진단서에 좌안 -0.25 -4.5
    우안 +1.25 -6.75 이렇게 나왔는데 몇 디옵토 차이가 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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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 적어주신 정보가 부족함으로 짐작하여 답변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시와 원시를 나타낸 값인 것 같습니다. 쌍으로 보는데요 주신 정보로 보자면 (-0.25, +1.25)와 (-4.5, -6.75) 이렇게 입니다. 이 쌍의 도수 차이로 볼 때 1과 2.25로 값이 크지가 않습니다. 즉 질문 주신 디옵토의 차이는 1 혹은 2.25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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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안녕하세요. 11월달에 신검받으러가는데 좌안 1.2 우안 0.3인데 공익받기는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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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 부족한 지식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력의 정상을 1.0으로 보고 디옵터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좌안은 0 디옵터 입니다. 우안의 경우 0.3은 대략 -1의 디옵터에 해당합니다. 결론은 맺자면 질문자님의 디옵터 차이는 대략 -1D라고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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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가 근시 난시가 있는데 안과가서 어떤 서류를 떼야하나요?
    그냥 병무용 진단서를 떼야 하나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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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시 난시 원시를 '굴절이상'이라고 합니다. 굴절이상은 병무용 진단서 및 안과 진단서 등 필요가 없습니다. 병무청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신체 검사에서 판정할 것 입니다. 즉 진단서 지참 필요 없으시고 신체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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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분이 병무청신체검사에서는 정상 시력으로 측정되어서 병무청 지정병원가서 다시 눈 검사를 받으니 4급을 받고 재신체검사에서 그 진단서를 제출해서 4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첫 신검때 정상시력이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정도가 2급이 나온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병무청지정병원가서 다시 측정후 재검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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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병무청의 시력 측정 기계와 안과의 시력 측정 기계는 다르지 않습니다. 팡팡이님께서 들으신 일화는 급격히 시력이 나빠진 경우 같습니다. 신체 검사 판정에 납득이 안 가신다면 안과에 가셔서 시력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기준이 아닌 신체 검사의 시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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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에펠탑님께 한가지 더 여쭈어봅니다. 신체검사때는 그냥 둘다 시력안좋은 눈이였는데 지금은 한쪽눈이 많이 악화되어서 짝눈이 되었습니다. 재신체검사를 통하여 부동시로 4급을 받으려고 할 생각인데요. 혹시 전의 처음 신체검사 시력이
    좌안 -4.5 우안 -5.5 였는데 현재 좌안 -1 우안 7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됐습니다. 안경쓰면 아무런 지장도 없긴 하지만 이걸로 4급을 다시 받는데 지장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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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씀 주신대로 -1, -7이 나오셨다면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하셔서 재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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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의무기록지는 신체검사일로부터 몇개월이내에 받은것이어야한다 이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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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찾아본 결과 확답은 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병무용진단서는 기간을 정해놓았지만 안과 의무기록지사본은 기간을 표시하지않았습니다.(특정 피부 질환에 대해서는 2년 안이라고 명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기록지사본의 유효 기간을 정해두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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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익명4/03/2020

    좌안 0.1이하, 우안 0.8인데 혹시 가능성 있을까 싶어서 안과 한 번 가볼려고하는데..
    좌안이 안경쓰면 제대로 잘 보입니다. 5디옵터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교정 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익 판정 못 받게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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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력 관련하여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좌안 혹은 우안이 시력이 매우 저하된 경우 -> 난시, 근시, 원시
      2. 좌안, 우안이 시력 차이가 큰 경우 -> 부동시
      3. 좌안 혹은 우안이 최대 교정 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 약시
      위 3가지인 경우에 병역 처분에서 보충역 이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2번인 부동시로 보입니다. 질문에 작성하신대로 5디옵토 이상 차이가 나면 보충역 판정이 나옵니다. 좌안이 0.1 이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과 혹은 안경점 가셔서 디옵토를 측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정이 가능하다고 보충역(공익)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라식 & 라섹을 통한 시력 향상이 된 경우 보충역 판정이 나오지 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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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전에 안경을 맞췄던 안경점에 가서 제 기록을 보니 디옵터 좌안-7.50 우안-1.50으로 나와있었는데 이러면 4급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부동시 공익이 교정시력과도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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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씀주신대로라면 4급에 해당됩니다. 교정시력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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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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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가로 궁금한게 있는데 안경점 기록만으로 충분한건가요, 아니면 따로 안과를 가서 검사를 받는게 정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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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병무청에 들어가시면 부동시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안과에서 여러 진단 받으시고 의무기록 사본 챙기시면됩니다. 여러 진단이 필요하기에 안경점은 인정되지않습니다. 즉 서류 없이는 부동시 판정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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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익명4/20/2020

      그러면 안과가서 해당하는 검사들을 받은 뒤에 서류들을 챙기고 신검날에 챙겨가서 제출하면 되는거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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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녕하세요
    안과에서 부등시 검사시에 4가지 검사를 받으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검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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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리고 혹시 검사 비용은 얼마정도 나왔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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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가지 검사는 의무기록사본, 안축장검사, 각막지형도, 조절마비굴절검사(CR) 입니다. 진단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제 글에서 적었듯이 4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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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익명5/18/2020

    안녕하세요. 저는 01년생이고 이번에 검사를 받은 후에 결과를 받았는데 의무기록사본은 프린트로 받았는데 결과표는 CD로만 받았어요. 이럴 경우에 CD만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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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사를 받으셨다는 것이 신체검사인지 안과검사인지 판단이 안되어 신체검사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검사 받으신 후 안과 검사를 하신 것이라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1~3급이 나왔는데 의무기록사본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검사 당시 신체검사장 안에 구비되어있는 장비로 측정했을 때 부동시 조건이 통과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유예)가 되며 추가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위 경우는 저의 경우였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면 의무기록사본을 보내셔야합니다. CD는 전체 검사결과를 담아 놓은 것이 아닌 일부 검사에 대한 기록을(안구 3D 등) 첨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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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전에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위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정병원에서 병무용진단서를 떼왔는데
    병명에는 부동시, 외사위, 약시라고 적혀있고
    "조절마비제 점안 후 시행한 타각적 굴절 검사상
    우안 +1.50 -1.00 180(x0.5)
    좌안 -2.25 -2.50 180(x0.6)
    으로 최대 교정시력 측정됨." 이라고 적혀있어요

    저거 뜻하는게 교정시력이 0.6이하로 나온다는 뜻인가요?
    (부동시 검사는 오늘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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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 질문 주신 시력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열은 근시, 원시로써 (+1.50, -2.25) 입니다. 두번째 열은 난시로써 (-1.00, -2.50) 입니다. 세번째 열은 난시의 방향입니다. 대부분 180도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정 시력은 저에게 말씀주시지 않았고 저에게 주신 표는 나안 시력으로 측정된 것입니다. 나안 시력으로 보았을 때 부동시 공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시 공익을 받으시려면 3년 전 치료 기록이 필요하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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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x0.6 x0.5가 뜻하는게 안경이 아니라 나안 시력으로 잰 최대교정시력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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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사합니다 의무기록사본도 받을려고 하는데 3년전 기록이 필요한거는 알고있습니다
      방금 제가 옛날에 다녔던 병원에 전화를 해보니 진료기록이 있다고는 하는데 10년이 조금 넘었다고하네요
      10년 넘은 기록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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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네. 가능합니다. 의무기록사본에 최대교정시력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x0.6, x0.5는 최대교정시력이 아닙니다. 확인 후 병무청 기준 약시에 해당하시면 신체검사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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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정성 가득한 답변들에 감히 여쭤봅니다.
    -
    99년생으로, 재작년(2018) 9월(약 1년 9개월전)에
    신검 부동시 3급(좌0.3) 우(1.5) 판정 받았습니다.
    -
    Q. 재검 가능 기한이 신검 이후 4년 후가 맞나요?
    (그전에 받아 검사 가능할까요?)

    Q. 디옵토가 위 시력으로 예측은 어려운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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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 질문을 깔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재검 4년은 예를 들어 이번년도에 신체검사를 받고 4년 동안 입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필수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검사를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 언제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말씀 주신 나안 시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력을 디옵터로 하는 것은 시력이 일정 이상 낮아진 경우 0.1 이하로 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으로는 디옵터 표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 주신 나안 시력을 대략적인 디옵터로 변환하면 (-1.5D, 0) 입니다. 우안 1.5는 기준 시력치인 1.0을 넘어 0입니다. 즉 시력 차이는 약 1.5 디옵터입니다. 현재 병무청 부동시 기준 5.0 디옵터 차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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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번에 신교대 입영했다가 정밀검사로 약시 4급 판정받고 귀가조치 당한 사람입니다. 시력부분에서 이미 약시의증에다 최초신검이랑 정밀검사랑 시력변화는 없이 똑같이 좌 0.3, 우 0.4 나왔는데 안경을 안쓴다는 이유로 현역판정으로 나버릴 수 있나요...? 과거력은 학생건강검진 뿐이라 자료 말소로 구할 수 있던게 고등학교 1학년(최초신검 3년 이전기록)인데 여기는 0.3 0.5라 나와있네요

    지정병원 가서도 약시같다고 진단서도 끊었고 할거는 다 했습니다.

    이정도 과거력만 있어도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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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가조치 후 정밀검사 관하여서는 제가 알지 못하여 부정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약시 4급 판정을 받으셨다는게 신교대에서 4급에 해당하셔서 정밀검사를 위해 귀가조치 처분을 받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약시의 경우 3년 전 치료기록이 필요됩니다. 치료기록과 더불어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시력 또한 제출 대상입니다. 즉 치료기록이 없으시다면 약시는 판정되지않습니다. 안경을 안 쓴다고 현역 판정이 난 것이 아니라 약시 판정에 부합하지 않았기에 현역 판정이 난 것입니다. 안경 착용여부가 신체검사 판정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또한 저도 약시 병무진단서도 끊었지만 치료 기록이 없어 부동시로 4급 판정 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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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안녕하세요, 24일 신검에 맨몸으로 갔다 부동시 4급 의심으로 등급 판정 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무기록지 사본(조절마비굴절검사, 안축장검사, 각막지형도검사)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약 2년간 안과 방문한 적이 없었고, 마지막 진료시 좌우 +0.25 -3.25 D가 악화되어 4급 유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정 병원 중 안과 진료 장소가 거의 없는데, 과거 다니던 병원에서 새로 검사를 받고 의무기록지를 뗄 수 있는지, 그런 의무기록지가 지정 병원이 아니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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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근 병원에서 말씀하신 검사 받으시고 의무기록지 사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무 기록지는 지정 병원이 아니라 안과이면 모든 곳에서 가능합니다. 부동시 검사 받으시고 5 디옵토 차이가 안 나는 경우 제출 안하시면 됩니다. 조절마비 시 시력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기록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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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친절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네 병원에 따르면 검사를 해 줄 수는 있는데 서류 양식을 잘 몰라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검사결과와 의무기록지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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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들을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4년전 처음 신검때 부동시 3급을 받고 4년후 지금 시간이 지나 부동시가 더 악화되어 5디옵터 차이가나서 재검을 할려고 할 때 먼저 동네에서 4개 검사를 하였고(5.25 디옵터차이) 이 검사지를 제출하면 이후 재검사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네요?
    다시 병원에서 한 4개 검사를 똑같이 하나요? 아님 바로 기록지를 보고 4급 판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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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검사 시 간단히 굴절도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굴절도 검사와 받으신 검사의 시력이 동일할 경우 부동시로 판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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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익명9/11/2020

    안녕하세요 오늘 검사를 받아 부등시 양안 디옵터차이는 5.75가ㅜ나와서 검사다받거 서류 다뗐는데요 의사가 촤대교정시략은 둘다 1.0나온다고 쓸데 없이 적어서 걱정이됩니다. 디옵터 기준만 넘기면 4급이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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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부동시는 최대교정시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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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안녕하세요
    제 좌안 시력 -4.5
    제 우안 시력 0.1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공익판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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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좌안이 -4.5 이시라면 어떻게해도 양안 5 디옵토 이상 차이가 날 수 없기에 부동시 공익 판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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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신검을 받으며 시력을 잰 후 저한테 부동시관련 치료를 모두해서 우편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제 왼쪽눈이 0.1도 안보이고 오른쪽눈은 1.5까지 보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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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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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디옵토로면 보면 왼쪽눈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며 오른쪽눈은 0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상시력을 1.0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과에 가셔서 시력측정을 통해 비교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검진 결과로 왼쪽 눈의 디옵토가 -5.0 이상 나와야 공익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부동시 관련 치료를 해라는 이해가 쉽게 가지않습니다. 추측컨데 치료가 아닌 검진을 말하신 것 같습니다. 부동시관련 검진 받으시고 우편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급은 질문자님께서 왼쪽 눈의 디옵토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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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안녕하세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종부등시입니다.
    한쪽은 원시(1.5)이고 한쪽은 근시(0.1보다 아래)입니다.
    그럼 원시인 쪽은 디옵터로 +가 나오고 근시인 쪽은 디옵터로 -가 나오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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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안녕하세요! 제가 안경을 맞추러 안과에 갔는데 5디옵터 이상 양안이 차이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에 임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시 판정받는 진단서는 신검받기 몇개월 전까지의 진단서를 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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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검색으로는 정확히 찾지 못했습니다. 병무용은 3개월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보아 3개월 이내로 보이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신검 받는 시기와 가깝게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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